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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일에도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정뉴스 | 기사입력 2010/06/26 [15:53]
경기도가 오는 7월 3일부터 휴일에도 세금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도는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주말인 7월 3부터 4일까지 백화점, 놀이동산, 경마장 등 위락 편의시설을 출입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에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주중에 아파트 또는 차량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왔으나 여름철을 맞이해 유원지, 경마장 등 사행성 장소를 출입하는 체납자 자동차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영치문에 안내전화번호를 명시해 체납자가 납부의사를 밝힐 경우 체납액을 받고 즉시 번호판을 돌려줄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안내전화로 전화해 체납의사를 밝히고 현장으로 출동한 담당공무원에게 무선카드 수납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수납하거나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입금하면 된다.
 
만일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휴일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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