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녹취록으로 뒤 바뀐 재판!? 녹취록 상태가 중요!

최희남 기자 | 기사입력 2011/10/17 [11:34]

▲ 녹취록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 중에 하나로 인정된다.     © 최희남 기자


세대가 거듭될수록 어수선한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혹은 누군가에 의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어 진실이 왜곡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럴 때 억울함을 이겨내고 바른 재판과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녹취가 힘든 경우에는 녹취록 전문인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역시 녹취전문 ‘희망속기사무소’를 통해 일구어낸 극적인 재판이었다.

A씨와 B씨의 사건도 그랬다.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증거자료로 녹취록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9월 14일 진술자가 인정 않는 녹취록은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이 있었다. 이는 수사 기관이 아닌 개인이 녹음한 내용을 옮긴 녹취록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발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개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증거로 쓰려면 테이프 원본이거나 원본 내용 그대로의 사본이어야 하며, 진술자가 녹음된 내용이 자신의 발언 그대로 임을 인정해야 한다" 고 밝혔고 이로 인해 충분히 이길 수 있던 재판이 대법원의 판결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단순히 녹음 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과에 피해자는 어이를 상실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있었으나 2심에는 또 다시 결과가 달라졌다. 증거는 역시 같은 녹취록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는 녹취록 상태의 차이다. 녹취록 자체를 부인했던 B씨로 인해 1심에서는 녹취록이 증거물이 되지 못했으나 녹취록의 작성 기록, 또한 녹음 상태, 녹음된 B씨의 목소리와 어투, 그리고 말의 방향성을 고려한 결과, 2심에서는 A가 B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며 이에 녹취록은 증거물로 충분하기에 충분히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이 된 것이다.

▲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자료인 만큼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최희남 기자
이렇게 같은 증거물로 1심과 2심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이번 사건에 다년간의 현장 실무경험과 녹취록작성 노하우를 지닌 ‘희망속기사무소’에서 작성된 녹취록 때문이었다. 사실 처음 녹음을 인정한 후에도 후에 재판에서 부인하는 일로 인해 증거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기도 하지만, 녹음의 상태, 녹음자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녹음을 인정한 근거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이번 재판의 좋은 결과를 안겨다준 ‘희망속기사무소'는 서울 강북지역 ‧ 북부지원을 대표하는 전문속기사무소로서 북부지방법원‧북부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공인 1급속기사의 정확하고 공인된 녹취록, 창립총회 회의록, 주민총회 회의록 등 각종 속기록이 작성하고 있다.

‘희망속기사무소’의 전현규 대표는 “영화를 보면 간혹 이런 녹취록들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출되기도 하며, 녹취록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각종 암투나 혈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영화 ‘도가니’와 함께 흥행순위 1,2위를 다투는 영화 ‘의뢰인’에서도 녹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만큼 녹취록이 가진 증거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녹취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cs@adt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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