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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자율제한제, 시작 전부터 ‘시끌’

불법 보조금 경쟁 등 폐해 방지..규제·감시 회피 편법 난무 우려

박주연 기자 | 기사입력 2014/04/18 [15:17]
브레이크뉴스 박주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불법 보조금 경쟁 등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을 결정한 번호이동 자율제한제가 이통사들과의 협의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와 유사한 해당 제도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징계로도 이미 과열된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당국이 고심 끝에 마련한 추가적인 규제 정책이다.
 
방통위에서 시장 과열로 판단하는 일정 번호이동 건수를 넘을 경우 각 사의 번호이동 전산망을 차단해 그 이상의 번호이동을 막는 것이다. 번호이동 가입은 타사에서 자사로 가입 통신사를 바꾸는 것으로 실제 이통3사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한 통신사가 특정기간에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을 막고, 이에 따라 경쟁사들의 맞대응도 줄어들므로 결국 불법 보조금을 쏟아붓는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그러나 이미 각종 규제와 감시를 피하는 편법 노하우를 쌓아온 이통사들이 서킷 브레이커의 틈을 노리고 또 다른 편법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예약 가입과 같은 편법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을 넘겨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더라도, 이를 며칠에 걸쳐 분산시켜 등록하는 수법으로 발동을 피하는 것이다. 실제 최근 영업정지 기간 중 통신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가 발견돼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의 발동 기준을 일일 단위가 아닌 3~5일 단위로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 고의적으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시키는 수법도 나올 수 있다. 빠르게 발동 기준 이상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은 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경쟁사는 뒤늦게 대응하려 해도 번호이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만회도 하지 못한 채 영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아 서킷 브레이커가 어떤 기준과 운용 내용으로 구성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그러나 편법을 완전히 차단하는 대책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부작용이다. 해당 제도의 발동 요건이 엄격해질수록, 이에 따른 번호이동 영업 중단 기간이 길어져 결국 소비자들과 일선 영업점이 손실을 본다는 점은 기존의 영업정지 규제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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