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르헨티나, 채무 정상화를 향한 몸부림

위기 극복하고 채무상환의 기반을 만들까?

박채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4/06/30 [15:18]

채무 정상화를 향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성공을 거둘 것인가?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에 상환해야할 15억불을 상환하지 못하고 또 다시 디폴트에 빠질 것인가? 지난 6월 16일 미국 대법원의 기각 판결 이후 10여일 동안 아르헨티나 정부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가운데 채무 정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현재 상황은 크게 봐서 정부의 자의적인 디폴트는 피했지만, 채권자들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디폴트에 들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박채순  박사  ©브레이크뉴스

미국 대법원의 결정을 보고 우루과이 호세 무히카(Jose Mujica)대통령은 “부이트레 채권단은 아르헨티나 석유를 원한다. 이 상황은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와 관련이 있다”라고 의미 있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16일 판결 미국 대법원의 기각 결정 후 크리스티나 대통령이 당일 밤 전국에 중계되는 방송을 통해 이 채권자들에게 강탈자(extortion)라는 표현을 쓰고, 주가와 국채가 폭락하고 국가위험 지수가 15% 이상 올라 850을 기록하였으며, 디폴트 가능성을 점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S&P: Standard & Poors)는 17일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CCC+에서 CCC-로 2단계 강등시키고 향후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 했었다. 


그러나 6월20일 크리스티나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부이트레 채무 13억 3천만 불을 100% 상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16일과는 반대로 주가와 국채가 치솟고 24일에는 국가 위험 지수가 최근 34개월 중 가장 낮은 669를 기록하여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 주었다.


홀드 아웃 채권자와 아르헨티나 정부의 전략과 밀고 당기기


채권자들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안에 법원의 판결대로 13억-15억불의 채권을 현금으로 상환 받기를 원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디폴트를 피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 변제를 원한다. 이 상황에서 아르헨티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의 채무를 전액 상환 하거나,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좋은 조건으로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중. 장기 채권으로 상환 하는 것이다. 한때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현재의 국채를 아르헨티나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채로 교환하는 방법도 고려했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에서 즉각 반대하여 이를 접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디폴트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채무를 상환하는 쪽 보다는, 디폴트로 가져가는 쪽에 더 가까운 듯 했으나, 20일 발표로 종전의 생각에서 180도 회전하여 100% 상환하되 상환 가능한 유리한 조건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채무 조정에 들지 않은 억만장자 파울 싱거(Paul Singer)가 대표로 있는 NML Elliott Capital과Aurelius 등을 아르헨티나에서는 브이트레 채권 (Fondo Buitres)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주로 죽은 고기만을 먹는 남미 산 독수리 종류의 큰 새인 부이트레(buitre: 영어 vulture)를 뜻한다. 이는 아르헨티나와 관련한 헤지펀드가 주로 파산에 가까운 국가나 기업의 국채나 채권을 쓰레기 값에 취득하고 소송 등을 통해 추심을 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런데 20일 이후에는 이 부이트레 채권을 채권자 또는 채권소지인(bonistas holdouts: 비협약 채권)이라고 부르고 표현도 완곡해졌다. 채무 상환을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존엄으로까지 연계했던 지난날과 비교하면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 후에 홀드 아웃 채권자와 미 법원을 접촉하여 상환 협상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상환에 있어서 이제까지 논의 되어 왔던 Pari Passu조항은 물론, 2005년과 2010년의 채무조정 채권에 명시되고, 2014년 말 까지 유효한Rufo(Rights upon future offers)조항이다. 이 조항은 장래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조정에 든 채무 보다 더 나은 조건을 줄 경우에 같은 조건으로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홀드 아웃 채권자에게 100%를 지급할 경우, 채무 조정에 합의한 채권자들이 법적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홀드아웃 채권자와 협상 중이라도,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조치(Stay)를 복원하여 유지해 주거나 홀드 아웃 채무 상환을 2015년부터 이행 하게 해 달라고 미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26일 현재Thomas Griesa 판사는 이 요구 사항을 거절해 버렸다.


향후 전망


아르헨티나 정부가 비록 자의적인 디폴트 선언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홀드 아웃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서 기존 조정 채무를 순조롭게 상환하고, 홀드 아웃 채무도 유리한 조건으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하는 길은 그야말로 첩첩 산 중이요. 산 너머에 도 다른 산이 존재하는 형국이다.


그 외에도, 채무 조정에 합류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홀드 아웃 채권 중에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중재로 채권 추심을 진행하고 있는, 약 5만 명의 이탈리아 채권자들이 청구하는 27억불 가량의 채무를 포함하여, 영국인과 독일인들이 가진 채무 등이 약 61억 5천백만 불에 이른다는 라 라시온 지의 보도다. 


아무튼,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6월26일 현재 상황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무 재조정에 응하지 않은 홀드 아웃 채권(비협약 채권)을 상환하지 않는 한, 채무 재조정을 거친 채권도 안전하게 상환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지만 미국 법원에서 압류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26일 10억불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뉴욕은행으로 송금을 한다는 보도다. 이 경우 자칫하면 채무 상환의 의지를 보여 주고도 기술적인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미국 법원의 판결대로 홀드 아웃의 15억불을 상환하면 Rufo 조항에 의해 1백5십억 상당의 잔존 홀드 아웃 채권이 청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93%의 채무조정 채권 1천 2백억 불이 뒤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총 1천3백5십억 불의채무가 청구되어 2001년의 디폴트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한적인 파국 상황은 향 후 시간이 가면서 정부와 채권자 그리고 미 법원의 협상아래 어떠한 방법이든 결말이 날 것이다. 그레이사 판사가 27일 오전에 아르헨티나 정부 대리인과 재판에 이긴 채권자를 소환한 것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 2005년과 2010년의 채무 조정으로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아르헨티나의 외채 문제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이다. 다시 엄청난 디폴트에 빠지느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느냐의 어려운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transmundopark@gmail.com

*필자/박채순. 박사. 칼럼니스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