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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회 의혹 제기했지 이름거명 안 했다"

박지원, 박 대통령 비선 ‘만만회’ 발언 관련 檢 기소 반박

김여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8/29 [16:26]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만만회’ 발언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브레이크뉴스 DB

 

 

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만만회’ 발언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9일 ‘검찰 기소에 관한 입장’ 이란 글을 통해 “의혹만 제기했을 뿐 구체적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이 글에서 박 의원은 “만만회 건의 경우 지난 6월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외부 인사 개입등 비선이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말이 세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지 구체적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실명이 거론 됐지만 나는 언론 인터뷰에서 만만회의 구체적인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며 “이 건과 관련한 보수단체의 고발에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이영수·우제창 전 의원 관련 건은 나와는 무관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의원이 나와 논의한 적도 없다”며 “우 전 의원은 본 건에 대해 나에게 미안하다는 전화도 했고 사무실 방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박태규씨 관련 건은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된 것이고 믿을 만한 고위 인사가 나에게 확인해 준 사실”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한 보수단체의 고발에 의해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검찰이 수사해 기소했다”며 “고발 자체도 우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에게만 고발이 됐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재갈물리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이날 박 대통령과 ‘만만회’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yj_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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