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공정위, ‘표시·광고사항 통합공고안’ 개정

2차 개정 후 표시·광고와 관련해 제·개정된 18개 법률 반영

김여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9/22 [13:13]
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표시·광고와 관련한 각 개별법의 조항들을 통합해 규정하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2차 개정 이후 표시·광고와 관련해 제·개정된 18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표시·광고 사항이 새롭게 마련된 규정을 추가하고 내용이 변경된 규정을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000mg’을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신설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등 8개 법률의 표시·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출하승인약품 표시의무 추가 등 의약품의 표시내용을 수정하도록 한 약사법 등 14개 법률릐 내용도 수정·보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 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찾기 쉽도록 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일 수 있다”며 “또한 상품 등의 구매선택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imyj506@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