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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청산돼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 철저히 해야

고진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0/23 [17:46]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 전해철     ©브레이크뉴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선거법 위반 무죄는 검찰의 잘못된 공소유지 때문“이라면서 “공직선거법 86조의 예비적 적용을 검토하고,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선거법 제86조의 예비적 적용) 검찰은 보다 포괄적이고 입증이 용이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제86조를 예비적으로라도 적용법조에 기재해 기소했어야 한다며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하였으면 유죄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러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당시 민주당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선거법 제86조가 적용법조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행위가 선거법 제85조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소했다고 하지만 공소유지 단계에서라도 공소장 변경 등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기소 문제도 지적됐다.


전 의원은 “검찰은 범죄 실행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이고 상대적으로 그 책임이 가벼워 보이는 점을 고려해 불기소 했는데,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라는 국기문란행위의 책임은 엄중하고,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일 경우에는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이들을 기소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처음부터 이들이 독자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직원들을 기소했다면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최근 참여연대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고발한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기소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재력가 송 모씨 장부의 비리검사, 성추문 검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수사지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안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조작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행위를 국가기관이 자행했다”면서 “공판 검사들은 문서의 위조여부를 의심할 상당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허위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이 상부의 외압을 거부하고 수사를 진행한 사안을 당시 감찰에선 항명이라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사건을 알고 있냐”면서 “이들 검사들은 직업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는데도 해당 수사와 공판 업무에서 즉각 배제된 뒤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양심을 지키려 지시를 거부한 검사들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김형식 서울시 의원 살인교사 사건 피해자 송 모씨의 장부에서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대검 공안부 연구관 실장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감찰본부는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송 씨는 재산형성 과정에서 각종 송사에 휘말렸었고, 관할검찰청 검사에게 2천여만원의 금액을 준 것의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직의 경우 해임과 달리 연금수급에 문제없지만 현직에서 금품수수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연금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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