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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특정검사 관리지침 공개' 촉구

대검 국감서, 법무부 및 검찰 비밀주의 관행 벗어나야

고진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0/24 [15:58]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검 국감에서 집중관리대상 검사선정 및 관리실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23일 열린 국회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집중관리 대상 검사 현황을 아느냐며 법무부 및 검찰이 비공개로 하고 있는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법무무 예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      © 브레이크뉴스

 

박 前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자료는 외교, 군사 및 남북관계에 관한 기밀이 아닌 일반적인 규칙이고, 또한 인사와 관련돼 현재 진행 중인 자료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회가 제출하면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사 중에서도 감찰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적격한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필요해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총장은 검찰 보직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집중 관리 대상 검사는 대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또 검찰이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이 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처럼 지금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감청 및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수천만건의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는 것은 모두 삭제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사이버 감청 및 압수수색 등에 의해 거의 약 4천만건 이상의 통신사실이 제공됐다면서 이는 IT를 활용하는 국민이 약 2천만 명이라고 가정해도 개인이 두 건 이상을 본의 아니게 검열을 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는 작년 1113, 김진태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NLL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확보한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755만 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별건 수사는 없어야 한다고 했을 때 총장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검찰이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청이 안 된다는 선언과 함께 수사와 무관하게 확보된 자료를 전부 삭제 하겠다고 선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국가기록물 즉, 공용물건은 보존이라든지 정해진 법이 있어 임의로 저희 마음대로 파기할 수도 없다면서 법에 따라 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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