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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5년간 외국서 과징금 1조6000억

국가간 산업 경계 모호..자국 산업 보호 수단 외국기업 제재↑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4/11/18 [09:21]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한국 기업이 담합을 이유로 최근 5년간 외국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국가간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이 한국 기업의 담합(카르텔)을 적발에 부고한 과징금이 1조6605억원(조치시점 환율 적욕)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미국 경쟁당국은 2011년 3월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가격을 담합한 삼성SDI에 370억원(32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5월 D램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각각 260억원(1억4600만유로), 730억원(51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같은해 12월 불공정행위를 한 LG디스플레이에 3320억원(2억15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2012년 12월에는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 시장을 과점하고 고객을 나눠가진 LG전자와 삼성SDI에 각각 6975억원(4억9200만유로), 2140억원(1억5100만유로)의 과징금을 매겼다.
 
올해 9월에도 EU 집행위원회는 스마트폰과 은행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에 470억원(351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대한항공은 캐나다(62억원)·호주(63억원)·뉴질랜드(32억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중국(총 373억원)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즉, 한국 기업이 최근 5년간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조6605억원은 통계가 있는 1996년 이후 19년간 전체 과징금 3조4153억원의 절반(48.6%)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담합에 대해 각국의 경제가 날로 높아지고 제재수위 및 범위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며 “각국이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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