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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계파갈등 방지 등 혁신안 11건의결

혁신위 간사 김기식 의원 "혁신위 의결안, 당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1/19 [15:48]
 
▲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 전체회의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차기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줄세우기 및 계파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혁신안을 추인 의결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총 11건의 혁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 추진의 건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추진의 건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 공천금지 추진의 건 ▲당내선거 관여 금지의 건 ▲깨끗하고 공정한 전당대회 시행의 건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외부인사 임명의 건 ▲국회임명직공직자추천위원회 규정의 건 ▲전국위원회 직선제 의무화의 건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제도 도입의 건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의 건 ▲당직자의 당내선거 관여금지의 건, 총 11건이다.
 
먼저 새정치연합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가 캠프참여를 하거나 특정후보를 공개적, 집단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깨끗하고 공정한 전대를 위해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에서 합동연설회나 합동간담회 등을 활성화하자는 정치혁신실천위의 혁신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당헌·당규를 마련해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도 추인했으며 향후 국회 정개특위 구성 시 여‧야 정치혁신 공동 입법과제로 반영시킬 것을 의결했다.
 
새정치연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산정 심의를 도모하고 과다책정 등의 시비를 불식시키고자 제안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당의 기강과 규범을 엄정히 하고 공정한 실천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외부 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키로 했으며 새정치연합 추천 몫인 국회도서관장직 역시 외부인사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오늘 혁신위 의결안에 대해 당 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를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당헌당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혁신위의 안이 당의 제도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실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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