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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증세론 우려 “이미 5년전 시작됐다”

최저한세율 인상 및 공제·감면 축소 등 실질적 증세 부담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4/11/20 [10:03]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대기업 증세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미 5년전부터 시작됐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및 재계 등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2009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감세 위주로 이뤄진 세법 개정에 따라 5년간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는 23조7000억원이 감소했지만, 이후 6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매년 대기업 세 부담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2009년 세법 개정에 따라 그후 5년간 대기업으로부터 확보할 세수는 △14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010년 1조9000억원 △2011년 5조1000억원 △2012년 5조5000억원 △2013년 7조2000억원씩 세 부담이 증가했다.
 
즉,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의 세 부담은 10조9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하는 최저한세율이 2013년 2%p 오른데 이어 올해에도 1%p 상향된 것은 사실상의 증세 조치로 봐야한다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최저한세율이 1%p 인상되면 연 297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특히,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2014년 17%까지 올랐는데 이는 최저한세가 도입된 1991년(12%)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은 77.3%로 △미국 51.3% △캐나다 51.7% △대만 40.0% △멕시코 58.9% 등보다 월등히 높다.
 
대기업 세부담의 상한선 격인 법인세율(22%)은 2008년 감세 이후 변하지 않았으나, 하한선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율이 오름에 따라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줘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로 변경되며, 그 공제율이 2009년 10%에서 2015년에는 0∼1%로 축소될 예정이다. 공제율을 1%p 줄이면 세수가 연 3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도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인력개발(R&D) 세제지원도 2012년부터 매년 공제율을 낮추고 공제대상을 축소하며 공제요건을 강화하는 등 축소 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2015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재를 신설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짐에 따라 재계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법인세율을 높인다면 중국 성장둔화 및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의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돼 국민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jmw9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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