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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무죄 확정

대법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선고..재판부 "임석진술 믿기어려워"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1/21 [14:42]

 

 

▲정두언 의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이 파기환송심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는 21일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며 앞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소개해준 사실 및 이 전 의원이 임 전 회장에게 금품 수수를 방조한 사실이 있다고 혐의를 제기한데 대해 "임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임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현금 3억원도 정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정 의원이 임 전 회장이 준비한 3억원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 전 의원이 이를 받을 것임을 알고, 이를 방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임 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임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정 의원이 수수한 자금 중 3000만원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정 의원은 재판부로부터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 유지는 물론 법정구속된데 대한 형사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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