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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정장 징역7년 구형 “세월호 참사 때 왜 그는 그랬던 것일까”

이선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1/28 [20:46]

 

© 브레이크뉴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구조를 안한 까닭은?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충격과 분노의 키워드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123정장 징역7년 구형이 이처럼 핫이슈인 까닭은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전 정장(57․경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기 때문.

 

2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정장에게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드는 등 죄질이 무겁다.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전 정장은 최후진술에서 “그 날을 생각할 때 마다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라며 “한 명이라도 구조를 했어야 했는데 해양경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나의 행동이 정말 부끄럽다”며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 전 정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123정장 징역7년 구형을 접한 누리꾼들은 “123정장 징역7년 구형, 70년도 분하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데”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세월호 실소유주는 도대체 누구야?”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세월호 참사 때 참 미스터리 한 일들이 많지?”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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