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철도비리’ 송광호 징역 4년…의원직 상실?

중앙지법, 징역 4년 비롯해 벌금 7000만 원·추징금 6500만원 선고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1/30 [15:04]

 

▲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송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비롯해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철도부품업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문자나 통화·법인카드 결제명세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구속 기소 후 약 5개월 뒤인 이날 법정 구속됐다.

 

yeomkeonjoo@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