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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찬성 善·반대 惡? 잘못”

김무성, 김영란법 두고 이분법적 기류 형성 지적…野 "국회 권위 무시"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27 [17:12]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2월 국회의 중심에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찬성하면 선, 문제를 얘기하면 악으로 이분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마 반대하실 분이 안 계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또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평가된다”면서 “만대에 남길 법을 만들기 위한 허심탄회한 고민 토로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대표의 발언에 왜곡된 입법의식을 드러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단언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하자며 사실상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이 분위기에 밀려 통과돼 고통받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또한 찬성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과 관련해서도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것이 어떻게 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내게 방해되는 법은 발목 법이고 내가 싫어하는 법률은 악법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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