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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고발기업 80% 솜방망이 처분

신학용 의원 "검찰-공정위 엇박자..피해는 결국 국민에 전가"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5/03/26 [09:20]

 

 

▲ 검찰청사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을 형사 처벌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을 무혐의나 약식기소 등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검찰이 최근 입찰 담합을 한 'SK건설'에 대해 공정위에 최초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기업 불공정감시의 주도권을 놓고 공정위와 검찰이 서로 심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공정위 검찰고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 등을 제외한 347건 가운데 검찰이 불구속기소 등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61건(17.6%)에 불과했다.

 

검찰 처분의 절반 이상은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약식기소(196건ㆍ56.5%)였고, 무혐의나 내사종결(37건)과 기소유예ㆍ입건유예(34건) 등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특히 공정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 사건 중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는 역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고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정위는 2011년 CJ와 대상이 고추장 관련 행사제품 할인율을 합의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부당 공동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듬해 대법원은 CJ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검찰의 판단과 달리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공정위가 조사 능력도 부족하고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야말로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측은 솜방망이 처분의 책임이 상당 부분 공정위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공정위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한 데 이어 공정위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은 SK건설에 대해 최근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직접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분야를 가지고 공정위와 검찰이 밥그릇을 넓히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는 모양새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정기관들의 불협화음으로 피해를 보는건 국민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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