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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홈쇼핑 갑질, 재승인 때 반영해야”

"각종 위법 통해 막대한 수익 창출..현대판 봉이 김선달"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5/03/30 [13:20]

 

▲ 우상호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홈쇼핑 업체들의 위법행위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 해당 업체들의 법 위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악덕 갑질 사업자를 과감히 잘라내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 TV홈쇼핑 6개 업체에 ‘갑질 과징금’ 143억 6,8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TV홈쇼핑 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계약서 없는 상품 발주 등 월권을 행사하며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데 대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TV홈쇼핑 업체들이 국민 재산인 전파를 이용, 각종 위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행태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불리울만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를 넘은 갑질에 법을 위반한 납품업체 착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해당 업체들을 단호히 엄벌해 TV홈쇼핑업계의 썩은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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