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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긍정 평가’

경제개혁연대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긍정 평가”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5/04/28 [09:49]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현대차그룹 경영진 진정성 신뢰..이번에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긍정평가”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8일 발표한 “현대차그룹(정몽구 회장) 지배구조 개선 작업, 이제 시작일 뿐” 제하의 논평에서 “한전부지 고가매입 논란으로 불거진 지배구조 문제 수습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외부주주에 주주권익 담당 사외이사 선임권 부여 등 추가적 조치와 일관된 실천”을 촉구 했다.

 

▲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브레이크뉴스

경제개혁연대는 이 논평에서 “4월27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소액주주 등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된 독립적 ‘투명경영위원회’를 이사회 내 하부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면서 “현대차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하는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현대차 경영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향후 보다 진전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총수일가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는 지난 4월 23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어제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전했다.

 

▲이사회 내 하부위원회의 하나로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인수·합병(M&A), 주요 자산취득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하였다.
▲투명경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 1명을 주주 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로 지정하여 주주 권익을 위한 이중의 장치를 마련하고, 동 사외이사는 주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국내 투자자 간담회 및 해외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이사회와 주주간 소통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투명경영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매년 현대차 지속가능보고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와 시장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측은 “현대차는 회사 차원에서 상시적인 주주 소통 강화방안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예컨대, 주총 1주일 전에 공시되던 감사보고서를 조기에 공시하고, 외부감사 회계법인의 선임을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직접보고하며,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주총 안건 영문 설명자료도 배포할 계획 등도 포함하였다. 작년 9월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 등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이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은 10억 5,500만원에 낙찰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런 식의 무리한 투자결정이 가능한 그룹의 의사결정 시스템 내지 지배구조 상의 문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그룹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연장선에서, 올해 3월 13일 현대자동차 정기주주총회장에서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은 한 투자자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한 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이사회 내 하부위원회의 하나로 지배구조위원회의 설치, 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대표이사가 공표, 사외이사 중 1인을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담당자로 지정할 것 등이 그것”이라면서 “이 제안에 대해 현대차 측은 주주총회장에서 모든 개선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난주 현대차 이사회가 결정하고 어제 발표한 ‘이사회 내 독립적 ‘투명경영위원회’ 설치’는 이러한 개선안 이행을 위한 경영진의 결단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현대차 경영진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안은 주주들이 요구한 사항의 진정한 뜻이 온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며,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일소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은 주주들이 요구한 지배구조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닌 투명경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주요 경영사안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한전부지 매입과 같이 회사 및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경영위원회를 둘 경우 중요 투자결정 사안에 대해 보다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오판의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겠으나, 주주들이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지배구조상의 근원적 결함 문제로 보아 ‘지배구조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과 비교해본다면, 현대차 경영진은 문제의 성격을 투자판단의 협소한 차원으로 애써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선안은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및 소속 위원 1인을 주주권익 담당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외이사 중 1인을 주주권익 담당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과연 해당 사외이사가 주주 권익 보호 역할을 위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주권익 담당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주권익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주주권익 담당 사외이사라는 형식적 타이틀이 아니라, 외부주주들에 의해 선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외이사의 실질적 선임 권한을 외부주주들에게 부여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단체는 이 논평은 결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선은 이사회 규정의 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하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내부 의사결정 과정 및 외부주주들과의 소통 과정을 정교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면서, 무엇보다 총수일가가 그러한 노력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드러난 지배구조상의 문제와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총수일가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들이 일관되게 실천해나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개혁연대측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그룹 경영진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왔으며, 이번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경영진과 외국인투자자 간의 협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현대차그룹 경영진의 진정성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고, 이번에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긍정 평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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