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한화손보, 사망피해자 보험금 지급 ‘갈등’

의사 소견 무시 보험금 지급 거부-사망 원인 명확치 않다 팽팽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4/28 [16:22]

 

 

▲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유가족과 보험금 지급 갈등..진실공방>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3일 한 포털 게시판에는 한화손해보험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사 소견을 무시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반면, 한화손보는 고인이 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생긴 충격으로 십이지장 천공이 생겼으며, 이로 인한 패혈증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

 

A씨는 주치의가 100% 상해사망이라는 소견서까지 전했음에도 한화손보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국 소송까지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한화손보 직원이 찾아와 보험금 50%에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며, 소송가면 이것도 못 받는다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손보는 A씨가 100% 상해사망 소견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무근이며, 의뢰 결과 외상에 의한 천공인지 아닌지 명백한 답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화손보는 직원이 찾아와 유족에게 50%에 합의를 하자고 한 제안은 전혀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사망 원인에 따라 어느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화손보는 현재 소송과 관련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진행 중인 것으로, 제3자 병원 감정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법원 결정이 필요한 만큼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화손보는 관련 사안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송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족들은 이를 전혀 모르는 듯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소송 이후 명확한 사인이 밝혀져야만 이번 갈등이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saz100052@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