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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최근 법정관리를 졸업하며 ‘건설명가’ 재도약을 선언한 쌍용건설이 불법중장비 사용 논란으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현재 시공중인 88고속도로 담양-성산 간 도로확장공사 1공구 현장에서 도로 노면을 다지는 작업 중 보험가입이 전혀 돼 있지 않은 타이어로울러를 2013년부터 약 2년간 사용했다.
쌍용건설은 또한 타이어로울러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승낙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다보니 발주처인 한국고속도로공사 및 현장 책임관리를 맡고 있는 (주)한국해외기술공사의 현장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 홍보실 한 관계자는 “현재 15t 타이어로울러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불법으로 규정짓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타이어로울러 소유업체는 이미 파산업체로 파산관리인이 현장에 장비를 맡겨놨고, 현장에서 한 10번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2년동안 내내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88고속도로 담양-성산 간 도로확장공사 1공구의 공사금액은 약 800억원 가량이며, 총 공사 구간은 9.8km 구간으로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로의 선형은 절토와 성토방식으로 노면을 만들어 콘크리츠 포장으로 왕복 4차선의 도로로 시공하며, 현장이 현장인 만큼 친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