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쌍용건설, 불법중장비(?) 사용 논란에 곤욕

타이어로울로 보험 미가입 및 무단사용..현장관리 허술 지적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5/04/28 [16:46]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최근 법정관리를 졸업하며 ‘건설명가’ 재도약을 선언한 쌍용건설이 불법중장비 사용 논란으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현재 시공중인 88고속도로 담양-성산 간 도로확장공사 1공구 현장에서 도로 노면을 다지는 작업 중 보험가입이 전혀 돼 있지 않은 타이어로울러를 2013년부터 약 2년간 사용했다.

 

쌍용건설은 또한 타이어로울러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승낙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다보니 발주처인 한국고속도로공사 및 현장 책임관리를 맡고 있는 (주)한국해외기술공사의 현장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 홍보실 한 관계자는 “현재 15t 타이어로울러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불법으로 규정짓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타이어로울러 소유업체는 이미 파산업체로 파산관리인이 현장에 장비를 맡겨놨고, 현장에서 한 10번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2년동안 내내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88고속도로 담양-성산 간 도로확장공사 1공구의 공사금액은 약 800억원 가량이며, 총 공사 구간은 9.8km 구간으로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로의 선형은 절토와 성토방식으로 노면을 만들어 콘크리츠 포장으로 왕복 4차선의 도로로 시공하며, 현장이 현장인 만큼 친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시공하고 있다.

 

jmw920@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