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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수소환원제철 전기료 감면법 발의…“철강 탄소중립 지원”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26/06/15 [12:02]

 

▲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  © 이상휘 의원실

【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15일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철강 생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비용을 낮춰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탄소 철강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로 철강업계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소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환원제철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고로 방식보다 3배 이상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경제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25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설비 1기에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공정에 약 1GW, 용융 공정에 약 250MW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기술 도입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공급약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다만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별도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 철강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기술을 활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이른바 ‘K-스틸법’의 후속 입법 성격도 갖는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를 전력비 지원으로 구체화해 현장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 방식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부담 완화 없이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국가 산업경쟁력은 물론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친환경 철강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전력비 부담을 덜고 글로벌 저탄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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