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와 김노식 의원으로부터 총 32억 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회삿돈을 빼돌려 친박연대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공천헌금 15억 1000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을, 17억원의 공천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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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판결문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는 국회의원 의석수 결정에 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를 반영하고 군소정당에게 국회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그 정당이 내세우는 이념과 정책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며, 유권자에게는 정당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당의 핵심당직자가 재력가들과 결탁해 후보자 추천을 좌우할 경우 재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돼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의 기회균등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부당하게 조성된 정치자금을 이용해 공당을 특정인을 위한 사당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갖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부정한 금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 서청원, 김순애, 양정례는 선거를 앞두고 기존 정당을 인수함으로써 많은 선거비용을 필요로 하는 신생 정당의 대표와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면서까지 정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자 하는 정치지망생 쌍방의 이해가 합치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 서청원은 2004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의 대표자로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아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히고,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 양정례, 김노식을 비례대표 1, 3번으로 추천함과 동시에 자신을 2번으로 배정한 후 피고인 김순애, 양정례, 김노식 등이 제공한 금품으로 선거를 치른 결과 함께 당선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국가체제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에게는 그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은 물론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고, 모든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불신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지 않은 채 도덕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친박연대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를 통해 금품을 수수했고, 친박연대가 이를 정당의 운영자금과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을 뿐 피고인 서청원이 사적으로 취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양정례는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 김순애가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친박연대 김철기 사무총장, 김도수 청년위원장, 서준영 디지털 정당 위원장, 우용철 강원도당 위원장, 김종상 경남도당 위원장, 강병국 전북도당 위원장, 류중하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성기 직능위원장 등은 이번 판결을 ‘대법원의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친박연대 말살하는 정치재판 원천무효 항의 삭발식’을 가졌다.
◆ 친박연대 “정권 칼날에 춤춘 정치재판이란 오명서 자유롭지 못할 것”
판결 직후 친박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친박연대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심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려 서청원 대표, 김노식 의원, 양정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며 “이는 표적수사를 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한 채, 이른바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의 저울대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연대는 “타당의 차용금이나 특별당비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은 채, 유독 친박연대만 표적이 돼 먼지털이식 수사와 재판을 해온 것은 누가 봐도 법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져버린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친박연대가 차용금으로 빌린 후 곧이어 이를 상환한 차용 선거자금을 침소봉대식으로 공천대가란 특별당비로 포장해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무겁고도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며 “죄 있는 자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행위는 언젠가 부메랑이 돼 그 처벌을 내린 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박연대는 “사법부가 스스로 만능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사법부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세월이 지나면 그 진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박연대에 대한 이번 재판은 법의 형평성을 무시한 정치적 재판이란 오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정권의 칼날에 춤추었던 격이라 싶어, 이는 뒷날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친박연대는 “이번 재판의 결과를 보니, 역사의 한 교훈적 사건이 난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청년을 현혹했다는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서, 자신에게 내려진 부당한 사형선고를 받아들이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그 아이러니가 떠오른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정치 재판이 없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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