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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4일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또 보조금 지급 과정에 관여한 나주시청 친환경작물과장 한모(55)씨 등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부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국비보조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고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시정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이 법률적 문제가 명명백백한 무자격자에게 거액의 국비를 지급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공직선거법 이외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거되면 직(職)을 상실한다는 개정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며, 시정(市政)은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된다.
신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화훼영농조합에 2차례에 걸쳐 12억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