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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사채설’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 사회봉사

이상무 판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로이슈 | 기사입력 2009/06/19 [15:3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故) 최진실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채업을 하면서 고(故) 안재환씨에게 수 십 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증권사에 근무하는 a(35)씨는 지난해 9월18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헐,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된 쪽지를 전달받았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대화 상대방으로 저장돼 있던 150명에게 위 쪽지를 다시 전송했다.
같은 증권사에 근무하던 b(26,여)씨는 지난해 9월19일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증권관련 카페 자유게시판에 위 쪽지를 올려 회원들이 읽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고 최진실씨가 동료 연예인에게 사채를 빌려주는 등으로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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