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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포스코 등 대량화물 화주 해운업 진출 허용 논란

10일 KDI 토론회서 학계 일부 전문가 '찬성' 의견...국토부 '부정적'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9/08/11 [12:37]
한전, 포스코 등 국내 대량화물 화주 기업들의 '해운업 진출'이 가시화되나?
 
최근 한전과 포스코 등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 논란과 관련해,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한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 대상인 ‘해운업 관련 진입규제’는 '해운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에 따라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석탄 등이 이에 해당하며, 대량화물 화주로는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한전계열사(동부․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등이다.
 
이번 토론회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김재홍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는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시장 진출이 허용되더라도 경쟁을 왜곡할 수 없으므로 상기 규제의 정당성은 없다고 지적하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대량화물화주가 해운업 진출을 통해 대량화물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수송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됨으로써 대량화물 화주의 경영 효율성 및 안정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은 매우 강력한 경쟁제한적 장벽이기 때문에 국적선사들은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보호받고, 결국 국적 선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내 해운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김재홍 교수는 해운업 진입 규제 완화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추정해보면, 국내 대량화물화주들이 외국선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 생산유발효과 상실비용인 약 2억7천 만불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대량화물 운송 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다만 대량화물의 국가전략적 차원 및 중요성, 전문해운업체 육성이라는 해운법 목적에 따라 대량화물 화주에게만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현재 규제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요건 등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정도안 과장은 대량화물은 해운사의 선박조달과 제3국화물운송을 위한 기반이므로, 규제 완화시 자칫 해운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한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가 진출할 때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우려는 해운법상 사전 규제방식이 아닌 공정거래법 제7조5항에 따라서 효율성과 경쟁제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는 기업결합심사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학계,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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