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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돌연사', 안전보건 소홀 '회사 책임' 판결

14일 대전지법, 회사 관계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선고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9/08/14 [16:13]
법원이 한국타이어 '돌연사' 논란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전 안전보건관리 담당 직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강두례 판사)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공장장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 대전공장 안전관리책임자 c씨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벌금 300만원 등을 판결해 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장 등 사내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점 등이 당시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들의 '돌연사'와 무관하다 볼 수 없기에 그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의 양형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한국타이어가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면서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피고인들이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타이어 제조공장이라는 특색이 있었음에도 이들이 해당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히 해 이후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

이번 판결은 대전노동지방청이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에 걸쳐 한국타이어 근로자 7명(전현직 포함)이 사망한 것과 관련,  해당 한국타이어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 및 조사'에 들어가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다"면서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 입장을 밝혔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판결 자체가 '돌연사'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있다"면서 "이에 대해 최근까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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