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탄산음료 업체 5곳이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008년 2월, 2009년 2월 등 4차례에 걸쳐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3개 업체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5개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의 공동인상과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217억, 해태음료 23억, 웅진식품 14억을 각각 부과(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했다고 했다.
또한 이들 업체 중 롯데칠성음료(주), 해태음료(주)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를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들은 사장단모임 또는 고위 임원들의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였다고 '위반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5게 업체의 '담합행위'가 '지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장단모임 등에서 가격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상의 시기(’08.2월, ’09.2월 등), 방법(1위업체가 인상하면 타사들도 함께 인상) 등을 결정하고, 실무자들이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면서 구체적인 인상시기ㆍ인상품목ㆍ인상율 등을 확정했다는 것.
또한 4개 업체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전에 일부 제품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스스로 인하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이에 따라 담합 가담업체에서 가격을 인하하게 된 사건인 바,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 가격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