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공정위,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애경백화점에 과징금

21일 계약기간 중 불공정거래 일삼은 애경유지와 수원애경역사 '시정명령'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9/08/25 [15:52]
애경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부당 인상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애경유지공업(주)와 수원애경역사(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00만원과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는 일부 납품업자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함으로써 각각 1,837만원과 5,917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행위와 일부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과 특정매입(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 거래형태) 또는 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수원애경역사는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비용의 부담액과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점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 합의명목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계약기간 중 영세 납품업자의 안정적 거래기반 확보와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