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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家 조망권다툼, 이명희 신세계 회장 '판정패'

25일 법원, 부영 측이 낸 공사중지가처분 받아들여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9/08/25 [16:22]
부영 이중근 회장과 신세계 이명희 회장 간 '조망권 싸움'에서 일단, 1라운드는 부영 이 회장이 승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지난 7월 2일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건설사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8월 25일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부영측이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중지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세계 측의 건물 신축으로 채권자인 부영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신세계 이명희 회장   © 브레이크뉴스
재판부는 신세계가 신축인 건물 높이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  계산 하면 12m를 초과해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한한 높이(12m)에 위배되는 등 건축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위법이 치유 될 수 없으므로 법의 판결에 맡긴다고 주장했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향후 전개될 건축허가 취소소송에도 영향이 미칠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부영 측은 "이번 가처분신청 결과는 이중근 회장이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가속화한 신세계측의 부당한 건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며, 이번 판례를 통해 개인의 조망권도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 간 '조망권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중근 부영 회장은 서울 한남동 자신의 집 앞에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딸에게 줄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일 이 회장은 법률대리인(로펌)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이명희 회장과 딸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건축허가를 내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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