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국제업무단지 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이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건설사인 대우건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김 모씨 등이 `24시간 공항과 연결되는 모노레일이 2005년 완공 예정'이라는 분양광고를 보고 대우건설이 건설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애초 분양광과와는 달리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분양가의 27% 내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
이에 대해 대법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이전 모노레일 설치유무에 대해 입주자들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도 모노레일 설치 여부를 공항공사 등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건설사의 분양광고만 믿은 과실책임도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전 원심 재판부가 이들 계약자들이 낸 분양금감액 청구소송에서 '건설사 15% 배상' 판결에 대해서 대법은 "여러 정황을 따져보지 않고 건설사의 책임을 집값 15% 하락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원심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