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오롱그룹의 성장세가 무섭다. 이달 초 계열사 에프앤씨코오롱을 합병하면서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몸집 불리기에 성공한 코오롱. 하지만 투명경영의 척도인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회 구성원 중 과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기업 규모에 비해 의사 결정 구조가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투명한 경영과 환경이 중요시 되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코오롱 측에 따르면 현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18명의 이사 가운데 사외이사는 단 5명만 두고 있다. 더욱이 이는 에프앤씨코오롱을 합병하면서 사외이사를 2명 더 늘린 결과다.
특히 코오롱이 에프앤씨코오롱 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승계의 건 등 4개 안건은 당시 3명이던 사외이사 중 2명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기업 경영활동을 감시해야 할 2명의 상근감사 역시 모두 코오롱과 에프앤씨코오롱에서 본부장 등을 지냈던 전직 직원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들은 사외이사의 비중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또한 회사 경영에 대한 감독을 맡게 될 이사회내 감사위원회는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비춰 볼 때, 코오롱의 사외이사 인원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 이와 관련, 재계 일각에서는 ‘투명경영’을 전제로 하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앞 둔 코오롱의 의사 결정 제도는 경영의 ‘투명성’을 주장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경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회사 사안을 결정할 땐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많게는 일주일에 두세 번까지 이사회를 열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며 따라서 각자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외이사들이 모두 출석한다는게 실무적으로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지 않았지만 올해 기준으로 2조원이 넘었다”며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적법한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외이사의 수를 보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논한다면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코오롱은) 어느 기업보다 투명경영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오롱은 유독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로 ‘정부 특혜설’ 등 각종 구설수에 휩싸이고 있는 모양세다. 이는 코오롱 출신 인사들이 현 정권 실세로 거듭났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인물로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을 꼽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61년 코오롱그룹 공채 1기 평사원으로 입사해 77년부터 82년까지 코오롱 사장을 지낸 바 있다.
박주연 기자 1003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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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란?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이다. 이들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대표이사의 선출,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총 이사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은 총 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