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 등 지엠대우가 생산하는 3종의 차량이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gm대우(주)에서 제작·판매한 자동차 3차종(라세티, 다마스, 마티즈) 9,512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라세티프리미어 승용차는 abs(anti-lock brake system)가 장착되지 않은 일부 자동차의 전자장치(소프트웨어) 오류로 브레이크 오일이 최저수준 이하일 경우에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결함이 발견됐다.
다마스 승합차의 경우 앞 창유리 서리제거 기능이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것.
특히 지엠대우의 주력 차종 중 하나인 마티즈의 경우 앞좌석 안전밸트가 곧바로 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체결이 쉽게 이탈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리콜조치되는 마티즈는 제작생산 기간이 지난 6월 8일부터 7월 31일에 해당하는 2,363대가 대상이다.
뉴마티즈(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의 경우 지난 7월 말에 제작에 들어가 이미 사전판매만 5000대가 팔려나간 상태.
하지만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번에 리콜되는 마티즈의 생산기간과 비슷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gm대우 관계자는 "이번에 자진리콜되는 것은 1일 출시되는 뉴마티즈(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는 '전혀 다른' 별개 모델이다"면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생산기간도 7월 말 이후라서 이번에 리콜되는 안전벨트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아 이번에 리콜되는 마티즈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gm대우 측은 이번 리콜이 '자진리콜'의 성격이고, 앞으로 '자진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2003.25~2009.7.31' 사이에 제작하여 판매한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8월 31일부터 gm대우(주) 전국 정비사업소에서 무상수리(라세티프리미어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수정, 다마스는 송풍기 노즐 교환, 마티즈는 안전밸트 버클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gm대우(주)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박종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