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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상습위반' 경동나비엔·해태제과식품 등 22곳적발

31일 공정위 현장실태조사서 22곳 55억원 적발...3억5000만원 과징금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9/08/31 [13:08]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4개 건설․제조․용역업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2개 업체의 법위반행위를 적발, 3.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교육이수명령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22개 법위반업체들이 611개 하도급업체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총 55.3억원 상당을 적발해 이를 지급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공저위에 따르면 법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관련 위반업체가 20개(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면발급의무 위반(6개, 27.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6개, 27.3%), 부당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3개 업체, 13.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위반 점유율(백분비)은, 어음할인료․대체수수료 미지급(34.4%), 지연이자 미지급(24.5%), 그리고 서면발급의무 위반(9.8%)과 하도급대금 미지급(9.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9.8%) 등 순이었다.
 
특히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등 질이 나쁜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3개이며, 이중 대기업이 (주)경동나비엔과 해태제과식품(주) 등 2개였으며, 중소기업(19개) 중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나 최근 경제상황 등의 영향으로, 주로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생계형 법위반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는,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상습적인 법위반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던 것인 만큼 이들의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는 물론 과징금 부과와 교육이수명령 등 그에 상응한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원가상승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키거나,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할당하는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법위반행위, 상습적으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 주지 않거나 대금을 늑장지급하는 관행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게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현재 가동중인 ‘하도급119’를 비롯하여 유사시 직권실태조사 실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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