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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KTX서 1억 로비...입찰평가위원에 '잘 봐 달라'

10일 부산경찰청, 롯데 등 화전산업단지(2공구) 공사권 관련 비리 적발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9/09/10 [16:17]
국내 건설사 중 도급순위 8위인 롯데건설이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입찰심의원에게 1억원대 거액의 로비를 했던 것으로 최근 경찰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10일 부산경찰청(수사2)은 롯데건설(주)이 강서 화전산업단지 2공구 조성공사 및 거가대교 접속도로공사 입찰 관련해 컨소시엄 업체인 00개발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설계심의평가위원 상대 조직적인 로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롯데건설이 1억원을  ‘심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00공사 이모씨에게 공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000는 평가에서 100점을 주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적발했다는 것.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위해 해당 건설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을 펼쳐 이번에 로비사실을 적발하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그대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롯데건설 前 상무이사 최모씨, 이사대우 권모씨, 현장소장 이모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 2006년 5월 23일 화전산업단지 2공구 조성공사와 거가대교 접속도로공사 설계시공 대안입찰에서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 목적으로 컨소시엄 업체인 국제산업개발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
 
이어 이 돈을 현장소장 등 500여명을 동원해 선정된 설계심의평가위원을 파악하면서 화전산업단지 조성공사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위회에 참석하기 위해 ktx 열차로 이동 중인 0000공사 이모씨에게 접근해 높은 평가점수를 줄 것을 청탁하면서 1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
 
이러자 0000공사 이모씨(정부관리기업체 2급)는 설계심사평가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심의평가에서 롯데건설에 1위 100점을 주고, 롯데건설 최모씨, 권모씨, 이모씨, 0000공사 이모씨는 부산도시공사가 발주한 화전산업단지 2공구 조성공사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것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로비를 주도한 롯데건설 최모씨, 권모씨, 0000공사 이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설회사 법인 관계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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