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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유시장, SK에너지 등 4社 과점체제 고착"

16일 경쟁정착 보고서 통해 진단...담합 방지 지속적 감시 필요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9/09/17 [10:00]
"국내 석유시장이 4개社로 고착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로 석유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통해 현재 국내 석유시장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 과점체제로 고착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공정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4개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8.5%에 달하고, 경질유제품의 경우 주유소를 통한 판매비중이 8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석유유통시장의 경우 지난 2008년 12월 석유수입사의 등록요건 완화, 2009년 5월 수평거래의 부분적인 허용 등으로 경쟁여건이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유통단계에서 정유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잔존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개정된 석유수입사의 등록요건도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진입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성 여부(에너지 수급확보 필요성, 안전성 등과의 비교형량)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평거래의 경우 휘발유는 이동판매방식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고, 경유·등유도 이동판매시 이용되는 차량의 적재용량을 3㎘로 제한하고 있어 주유소간 대규모 수평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2월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 관행과 사후정산 관행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 폴을 게시한 채 혼합제품 또는 타사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

공정위는 혼합판매(또는 복수판매)형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혼합판매(또는 복수판매) 주유소가 구매하는 수입제품 또는 현물제품(타사제품 포함)의 가격이 보너스 포인트·제휴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상쇄할만큼 낮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유통을 철저히 관리함으로 인해 혼합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정유사간 가격·거래조건에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유사간 담합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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