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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이익 챙긴 LG데이콤이 직원 사기행각 몰랐다고?"

민생연구소, LG데이콤측 부당이익 얻고 타사 영업방해 한 꼴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09/09/18 [10:54]
lg데이콤 직원이 별정통신사와 짜고 sk텔레콤의 커플간 무료통화 요금제를 악용, 회사가 수십억원의 접속료 수익을 얻도록 한 사기행각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구소) 18일 ‘방송통신위원회, ars 관련 규정 강화해야’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ars를 이용한 휴대폰 사기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목적 불분명한 ars는 통신사업자가 승인 못하도록 관련 규정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lg데이콤측은 직원의 개인비리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lg데이콤이 14억원의 부당이익을 보고 구속된 직원은 2,000만원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난 점으로 보아 회사의 이익이 훨씬 크다”며 “회사에는 수십억원의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단순히 2천만원만 챙겼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생연구소는 또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부당이익을 챙긴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sk텔레콤의 휴대폰망을 집중 공격하면 평소에는 99% 가까운 통화품질률이 갑자기 30%대까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며 “결국 휴대폰을 걸려는 고객 10명 중 7명은 아예 전화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중에는 정말 위급한 긴급통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고 소비자들도 심각한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알았던 몰랐던 lg데이콤측은 부당이익을 얻은 것 뿐만 아니라 타사의 영업방해, 고객들의 긴급통화를 방해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생연구소는 “ars업체의 사업을 유선통신사인 lg데이콤이 승인해야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측의 변명은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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