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 1위' 동아제약이 한국축구협회로부터 피소됐다.
박지성 선수와 정대세 선수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 자사(동아제약) '박카스 광고'가 최근 한국축구협회(이하 축국협회)로부터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당한 것.
23일 오전 축구협회 관계자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최근 동아제약이 우리(축구협회)의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한국 대표팀과 이란 대표팀의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영상을 사용해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박카스 광고를 내보내면서 사전에 아시아축구연맹과는 상의하면서 자신들과는 아무런 사전협의나 허락없이 무단으로 지난 한국 대표팀과 이란 대표팀의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영상을 박카스 광고에 사용했다는 것.
또한 본 광고에 나오는 경기장면 중 박지성 선수가 입고 있는 국가대표 유니폼에 축구협회 고유 로고인 '호랑이 엠블럼' 등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한편 축구협회의 스폰서로 선수들이 착용하는 상의 앞쪽에 새겨진 '나이키' 로고도 삭제해 버려 초상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축구협회 관계자는 "동아제약의 경우 우리(축구협회)의 스폰서도 아닌 까닭에, 최근 광고가 나가자 현재 후원 업체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는 등 우리(축구협회)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자 축구협회는 최근 동아제약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번에 법적으로 대응하게 됐다는 설명.
반면 동아제약 측은 이번 광고논란에 대해 "별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동아제약 관계자는 "광고를 제작하기 이전에 이미 afc 측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로열티 지불이 끝난 상태에서 광고를 진행했다"면서 "또한 해당 선수 측이나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와도 초상권 등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한 향후 법적대응 등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아봐야 알 것같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한 축구협회와 동아제약 측 간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축구협회와 동아제약 간 광고분쟁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종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