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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대한행정사회의 ‘특별감사 공식입장 언론보도’에 한 정회원의 입장표명 관련

브레이크뉴스 | 기사입력 2025/10/29 [16:37]

▲ 대한행정사회     ©브레이크뉴스

 

대한행정사회는 본지가 2025년 10월 29일 보도한 '대한행정사회의 ‘특별감사 공식입장 언론보도’에 한 정회원의 입장표명' (필자 김완영 행정사) 기고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반론 청구 사유 요약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여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과 과장된 논조로 인해, 대한행정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론 및 해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특별감사 관련 ‘감사 거부’ 주장에 대하여

 

- 김완영 행정사의 보도에서 언급된 “감사 거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행정사회는 감사회의 감사권을 존중하며, 다만 감사의 범위와 절차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일 뿐, 감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는 감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법적 정당성 확보 절차입니다.

 

「민법」 제67조에서는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과 재산상태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한행정사회 「감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서는 감사는 자신이 처리한 사항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감사결과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감사의 권한은‘이사(집행부)의 업무집행과 재무상황’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선거사무는 정관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이사회의 집행사항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선거 관련 사안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절차적 조치입니다.

 

윤승규 회장은 감사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며, 이를 감사 회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본회는 관련 입장을 담은 공식 공문(‘특별감사 실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를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회가 요구한 감사 항목 중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권한 및 개인정보보호 영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법령에 따른 적정한 절차 검토가 불가피했습니다. 이는 조직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지키기위한 정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장에 대하여

 

- 보도에서는 회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대한행정사회 「감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이 정관과 규정,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사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법적 의무사항으로 감사라도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접근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대한행정사회는 모든 임원과 감사가 법령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엄격한 내부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대한행정사회 「감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이 정관과 규정,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명부와 회원증 발급대장 등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생연월일, 연락처, 주소 등)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과 절차를 거치는 것은 법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이며, 결코 감사를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본회는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가 요청한 자료를 2025.10.29.자로 이미 제출하였으며, 이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감사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입증합니다. 

 

대한행정사회는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감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 회장 급여 및 인사위원회 재구성 관련 보도에 대하여

 

- 보도에서 언급된 “회장 급여·수당 대폭 인상” 및 “임원 셀프심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회장 보수는 임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며, 인사위원회 구성 역시 임기만료와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한 재구성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회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라. 행정사법 개정안 관련 언급에 대하여

 

- 보도에서는 “행정사법 개정안 추진은 전임 회장의 공로”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게 단편적으로 해석된 내용입니다.

 

또한 윤승규 회장이 “행정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중대한 시점”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법 개정안은 2024.9.6. 이상식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되었으나 그동안 본회가 법인설립인가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법은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금지와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향후 행정사 제도 개선의 방향과 본회의 운영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따라서 회장은 감사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제도 변화와 맞물려 조직의 안정성과 법적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취지로 언급한 것입니다.

 

감사 실시와 법안 추진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본회는 감사 절차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조직의 제도적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회장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감사 회피’로 몰아가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현 윤승규 회장은 취임 이후 행정사 제도의 법적 위상 강화 및 등록제 전환, 법정 실무교육 위탁제도 정착 등 행정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이후 제도정착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회장 선거 당시부터 국회 행안위를 찾아다니며 신정훈위원장과 면담하여 신속한 연내 처리를 요청했고, 지난 6월 10일 취임 이후에도 국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회장의 노력을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 김완영기자의 주장처럼 결코 개인적 공적을 주장하거나 왜곡한 바 없습니다.

 

마. 대한행정사회는 투명한 감사를 환영합니다

 

대한행정사회는 감사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존중하며, 모든 감사 절차가 정관과 법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감사를 명분으로 한 특정인의 정치적 주장이나 개인적 비방은 건전한 자치단체 운영과 회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대한행정사회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행정사 제도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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