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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31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서 현역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을 악용한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 선관위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정 후보는 “두 분 국회의원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채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불법과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두 국회의원이 불법·탈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체증하여 선관위와 경찰에 정식으로 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밝힌 불법·탈법 선거운동 유형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9조(유사기관설치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등이다.
정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의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공약성 정책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각종 행사장을 방문할 뿐 아니라 탈법적인 방식으로 지지호소를 하는 등 예비후보자와 거의 동일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두 분의 국회의원들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만약 두 분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그 즉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08조을 보면 ars를 포함한 모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설문 내용 등을 2일 전에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수없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ars 여론조사에 대한 선관위 신고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불법·탈법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모 국회의원 지지자들이 출입하고 있는 사무실의 경우에도 의정활동의 일환 또는 선거준비사무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 국회의원측의 경우 약 3개월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설치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공명선거, 투명선거를 관장하는 중앙부처 장관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며 버젓이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을 위반하며, 특정 산악회 및 클럽 등 사조직이 광범위하게 활동하며,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호소 하고 있다” 말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모 국회의원의 조직담당자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하여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