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류세나 기자] 식품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나와 신고된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주요업무 이행사항 업무보고'를 통해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쥐와 같은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 혐오스런 동물의 사체나 칼날과 같은 인체에 위해한 이물이 적발될 경우 해당품목 제조정지기간을 현행 7일에서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또 위해수준에 미치지 않는 기생충이나 알, 금속, 유리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개수명령 등의 '시정조치'에서 '제조 정지'까지 가능토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특정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제조업체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의 이물 혼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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