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우리은행이 6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4조2000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보증, 약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탁사업본부는 2002년 6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49건, 4조2335억원 규모의 부동산 pf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면서 은행 내규인 여신업무지침을 위반했다.
여신업무지침상 은행이 지급보증을 할 때에는 여신협의회 등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우리은행은 신탁사업단장이 기한이익 상실 등의 pf대출 문제가 생기면 대출채권을 사주겠다는 약정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이면계약 형태로 체결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적발됐으며,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1947억원을 손실로 처리하고 2000억원 정도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았다. 또 4조2000억원의 부당 지급보증액 중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약 1조원 가량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pf대출 시 제2금융권이 브리지론(연계자금)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은행이 매입약정 형태로 지급보증을 섰다"며 "이를 부외거래로 해서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문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부동산pf 시장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사업부진에 따라 pf의 부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담당 임원과 부서장에 대해선 지난해 징계 절차를 완료했고, 향후에도 보다 강화된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경남은행에서 수천억원 금융 사고가 터진 데 이어 이번엔 최대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금감원 역시 올해 하반기 우리은행 종합검사 때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다시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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