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관세청은 지난달 21~30일까지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활뱀장어·황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또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51곳,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업체 17곳이 적발돼 과징금·과태료 및 반입명령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특히 중국산 활뱀장어의 경우 인지도·유해성 등의 이유로 국내산으로 표기해 수족관에 보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황기의 경우 '전통 삼계탕' 등의 상표명을 단 국산 황기로 둔갑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중국산 활뱀장어는 약 14t에 달했다"며 "앞으로도 이번 단속종료와 관계없이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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