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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레이저 불빛, 직접 보면 안돼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8/24 [10:13]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가정에서 통증완화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사용 시 레이저 불빛을 직접 봐서는 절대로 안 되며, 사용 후에는 유아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고 24일 당부했다.
 
아울러 레이저조사기의 사용자 및 수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작동원리와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려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청이 제시한 주의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레이저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쪼이지 말 것 ▲ 특정부위에 과도하게 조사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하며 사용 시 레이저가 반사될 수 있는 물건들을 제거할 것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또는 상담 후에 사용하며,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 것 등이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의 국내 생산·수입 현황은 지난 2008년 5만대(약 153억원)에서 지난해 10만대(약 175억원)로 급증했다며"며 "가정으로까지 사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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