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32일 동안 16개 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위장전입 의심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1920년 6월 30일 이전 출생 9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하여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공고 후 직권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사망자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말소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