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금융결제원은 29일부터 어음 등의 발행기업이 자신이 발행한 모든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어음교환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모든 거래은행의 어음(전자어음 포함)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발행, 결제, 만기 및 부도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다수은행을 거래하는 기업은 거래은행별로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발행, 지급내역 및 향후 지급해야 할 내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운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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