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부산·대전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금융위, 부실금융기관 지정..예금자 5000만원까지 보호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1/02/17 [09:46]
[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의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두 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 및 대전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오는 8월 16일까지 6개월 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는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히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두 곳 모두 국내 최대 저축은행인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라는 점에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 이번 조치의 원인이 됐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된 상황에서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계열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연계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 보호대책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다음달 2일부터 약 1개월간 이뤄질 예정이며, 한도는 1500만원이다.
 
기존 여신 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은 가능하다.
 
kkh679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