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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국제결혼 모범업체 ‘행복가꾸기’

- 성실한 사후관리 통해 안정적 가정 꾸미기에 역점

김환태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2/03/23 [16:12]
김환태, 2012-03-23 오후 04:04:25
국제결혼을 일컬어 인종 간의 결합, 문화 간의 결합, 혹은 나라 간의 결합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국제결혼 1세대는 'GI 결혼'이라고도 하는 소수의 전쟁 신부들이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혼통계를 보면, 이미 국민 10% 이상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숫자만도 배우자와 가족까지 포함해 약 60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

국제결혼이 크게 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도 그에 비례해 보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한국남성의 국제결혼 연령층이 나날이 낮아지고 있으며, 향후 국제결혼 숫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시골거주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높았으나, 현재는 도시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류사회 진출과 국제 네트워크의 연장선에서 보면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문화적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아적 민족주의만을 고집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국제화 시대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고 또 이끌어가기 위한 국민적 인식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국가적 지원방안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관련 업체와 임직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그저 실적위주의 돈벌이에만 급급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평생의 반려자를 맺어준다는 소명의식이 앞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복가꾸기(www.happinessshare.com)가 국제결혼에 관심을 가진 미혼 또는 재혼남녀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업계에서도 결혼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로 높은 혼인 성공율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행복가꾸기’에서 국제결혼중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중국(한족)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네팔, 캄보디아, 몽골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국제결혼을 위해 남성회원이 출국할 경우에는 가급적 대표가 직접 동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파격적인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안전은 물론이고, 불편부당한 피해 또한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맞선 여성에 대한 정확한 프로필을 한글로 번역하여 현지에서 서면으로 남성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예비신부가 확정되면 그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님께도 결혼동의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는 현실적 입장에서 금전적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을 수 없으나, 그보다 앞서 회원들의 아름답고 따뜻한 만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사후관리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직과 신뢰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회원들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

또한 ‘행복가꾸기’에서는 예비신부의 외모보다는 성격과 건강, 미래설계 등 종합적으로 호감있는 여성과 결혼할 것을 권한다. 남성회원 자신이 처한 입장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성이라야 국제결혼에 따르는 실패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결혼과 관련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여러 유형의 모임을 갖게 되는데, 순수 정보공유라는 본래의 공익적 취지와는 달리,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결혼 이주한 여성 및 그 남편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남성에게 접근하는 경우다. 마치 항공료 부담만으로 국제결혼을 알선해 줄 것처럼 유인하여, 결국은 막대한 금전적 지출을 낳게 하는 경우도 날로 늘고 있다. 국제결혼과 관련한 대표적 피해유형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사기인 경우가 허다하다.
아울러 국제결혼의 많은 장점 이면에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있기에 이를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부부가 서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만 갖추고 있다면 충분이 극복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 많은 국제결혼 가정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끝으로 국제결혼에는 각 나라별로 정한 현지의 법률적 규율이 있고, 또 관련된 법도 종종 바뀌게 된다. 그리고 현지 나라에서 맞선을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인 나라도 있다. 그렇기에 국제결혼을 위해 출국하게 되면, 결혼업체 동행인의 안내에 잘 협조하여야 하며,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숙지하고 잘 지켜야 한다.

실제 외국 현지 법령을 지키지 않아, 당사국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인이란 본분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해 살펴야 함은 물론이고, 예의와 진실성을 갖춰 상대국과 맞선 여성을 대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독단적인 행동과 과음은 절대 피하는 가운데, 평생의 반려자를 찾으러 왔다는 분명한 사실을 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정을 가지고 싶어도 피치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결혼의 문전에서 서성이는 분들의 행복의 길잡이가 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차원의 당면과제에 기여하겠다는 일념으로 피앙세의 멘토를 자처하는 국제결혼‘행복가꾸기’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운이 될것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란 감탄사로 탐방기사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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