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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남중국해 분쟁 해결의 중요 당사국”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2/04/04 [13:56]
대만 신문국(공보처), 대만의 남중국해 정책과 노선 재천명

남중국해는 복수의 국가들이 전부, 또는 일부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해역이다. 남중국해는 이들 국가들이 주장하는 주권 영역이 서로 겹쳐있고, 국익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안보적 의미를 지니는 잠재적 분쟁지역으로 떠올랐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들 국가 중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은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중화민국(대만)은 이 지역의 중요한 이해 당사국으로서 다른 국가들이 대만을 소외시키고 독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중화민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은 동사군도(東沙群島, Pratas), 남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중사군도(中沙群島, Macclesfield Bank) 해역을 포함한다. 일부 주변 국가들, 특히 필리핀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해왔다.

중화민국은 독립 주권국가로서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주기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가적 약속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중화민국 정부가 2008년 발표한 ‘남사군도 성명(Spratly Initiative)’은 앞으로의 분쟁해결 협상에서 다른 국가들이 중화민국을 참여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도구로 남아있다.

‘남사군도 성명’은 4가지 핵심적 사항을 천명하고 있다. 첫째, 중화민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기초한 ‘남중국해 이해 당사국들의 행동원칙 선언’을 기본적으로 수용할 용의가 있다. 둘째, 모든 이해 당사국들은 이 지역을 생태보호지역으로 인정하고, 이 지역의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해야 한다. 셋째, 국제 생태학자들과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넷째, 외교적 채널과 병행할 수 있는 비정부적 차원의 남중국해 조사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중화민국은 ‘남사군도 성명’과 함께 남중국해 정책을 천명했다. 중화민국이 천명한 정책은 주권수호, 다툼은 제쳐두고 평화와 호혜 추구, 공동 탐사를 위한 규범 설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축들은 중화민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중화민국이 지역 안보를 증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지역을 보호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모든 이해 당사국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고수함으로써 다툼은 제쳐두고 국제적 해양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Taiwan Today 4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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