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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경,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교통법규를 준수 서약하고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7/26 [17:48]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오는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시행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또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년 8월 1일부터 경찰서에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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