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고 있다.
|
충청북도 보은군의 5개 농민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중량 미달 유기질 비료 손해배상"
요구는 경남 남해군에 이어 고양시 등 경기 북부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
농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앞으로 보낼 "중량 미달 유기질비료 손해배상 청구"라는
내용에서 정부가 해마다 지원해주는 유기질비료 1부대의 중량은 20킬로그램인데 농협
등에서 사거나 공동 구매한 비료의 중량은 18킬로그램으로 10% 정도 부족하다고 했다.
여기에 보관 기간에 따라 중량이 더 줄어들어 농민들의 손실은 더 커진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숙성이 완전히 되지 않고 물 범벅 이어서 품질이 좋지 않은데다 퇴비를 쉽게
뿌릴 수조차 없는 저질의 제품까지 유통되고 있어 이를 고려한다면 농민의 손실은 이만
전 만이 아니라며 이의 보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처럼 중량이 실제로 10%나 부족하고 품질이 좋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유기질 퇴비의 수분 함량을 55%로 너무 높이고 발효기간도 90일에서 50일로 단축시켜 완숙되지 않은 비료가 유통되면서 포장된 제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이 같은 중량 미달과 불량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들의 손실분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산성화된 농지를 개량한다며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 20킬로그램 1부대에 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씩 올해까지 모두
7,200억 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농민이 부담한 것까지 합치면 유기질비료 구입비로 들어간 돈은 8년간
약 1조 4천4백억 원에 달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중량 미달 유기질비료 10%만 적용해도 전체 농민의 손실분은 1,440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계산법을 무시한다 해도 최근 유기질 비료 시장규모는 매년 3,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중량 미달 분 10%만 적용해도 해마다 중량 미달 분으로 발생하는 농민의 손실분은 300억 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농민들은 바로 이 손실분만큼 생산자가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정리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www.egreen-news.com
*필자/안일만 : 전 KBS보도국 기자,전 환경기자클럽 회장, 현 재경남해언론인협회장. 칼럼니스트



















